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운전기사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콜센터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1587,2000.07.05)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7, 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자체 콜센타를 운영하고 그 운영비(월정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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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587,2000.07.05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 조직한 콜서비스센터가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서비스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정액회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비의 콜서비스 이용료)만을 회원들이 부담하여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콜서비스센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134,1999.07.26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임의로 조직한 콜서비스관제센타가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로부터 월정액회비(귀 질의의 정액운영비)와 콜서비스 사용횟수에 따라 실적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