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청소용역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용역공급 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인건비,재료비,기타경비 등의 원가구성 비율과 관련증빙 및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단지에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우리협회에서는 계약서상 용역명칭을 보건위생용역으로 하고 과세하는 청소분은 30%로 면세하는 소독분은 70%로 분리하여 용역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귀청의 유권해석과 지침을 기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1995. 12. 30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2,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