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 지점사업자등록 및 총괄납부신청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5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총괄납부하려면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490, 1999. 05. 26 및 부가46015-336, 2000.2.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거래상대방,거래형태 및 유통관계 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그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별표10】제5호에서 게기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2호 마ㆍ자목 제외)ㆍ106조(제2호 마목 제외)ㆍ제111조ㆍ제134조 규정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업 중 당해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 등)하거나 당해 면세 고유목적사업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업 중 농기계 수리 및 부품판매(소매제외), 일반 석유류 판매(소매분 및 면세석유류 제외), 정부미 위탁매입ㆍ판매대행, 가축계량증명 등의 사업이 상기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 소관인 농림부장관에게 별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비료, 농약, 농업용 기계를 단위○○은행이 구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기계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2567, 1996. 12. 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은행이 면세석유류 구입권을 소지한 농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48의2 제2항 제1호 관련 별표11에 열거된 농업기계에 사용할 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석유류의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 선박용 부가가치세 면세석유류 공급절차(국세청 고시 제99-18호, 1999. 07. 03)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의 단위○○은행 근무자로서 7.1일부터 과세업종(소매,음식,숙박 등) 추가와 관련하여 소재지가 다른 몇 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각각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지점등기 및 지점사업자 등록과 총괄납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농기계수리 및 부품판매, 석유류 판매(면세류와 일반분),비료와 농약, 농기계 판매의 영세율 적용여부,정부미 위탁판매 수수료와 계량증명 수수료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995. 12. 29 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7.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조항 별도 신설로 200.12.29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⑥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7호에서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어업용시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과 양식어업용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관련조항 별도신설로 2000.12.29 삭제) ⑪ 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00.12.29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신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신설)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7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ㆍ제72조의 2 제2항 및 제88조의 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 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고, 제121조의 2 제9항ㆍ제121조의 5 제1항 제1호ㆍ제2항 제1호 및 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0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 에 한하여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④ 영 제106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농민 또는 어민의 확인은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이 발급하는 농ㆍ어민확인서에 의한다. (2000. 3. 30 개정) 【별표 10】 (2001. 3. 28 개정)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2호 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ㆍ제106조(제2호 마목을 제외한다)ㆍ제111조 및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ㆍ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및 사료포장재사업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 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490,1999.05.26 법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외에 별도의 사업장(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공장에 대한 지점등기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단위로 신고하는 것으로 지점의 매출을 본사에서 신고할 수 없는 것임. 그리고 지점등기 여부는 상법에 관련된 사항임. ○ 부가46015-336,2000.02.16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567,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환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