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미이행시 반출 재화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4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시 그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법처벌법의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 당해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재고재화,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 등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의 반출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생략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 4. 생략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 1235-1460, 1978. 05. 1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사업장 이전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1 사업장을 폐지하기 전에 당해 사업장의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 46015-1846, 1997. 08. 11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전된 사업장으로 반출되는 재화(기계장치, 재고재화, 비품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57, 1998. 11. 28.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1265.1-2666, 1981. 10. 1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