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재화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특정업체의 주문을 받아 다른 제조업자와의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재화를 특정업체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상표 부착없이 납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으로서 그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장을 설피하지 아니한 연료첨가제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사의 첨가제 납품요구를 받아 그 요구내용에 따라 첨가제를 위탁가공계약의 방식에 의하여 위탁가공한 후, 당해 가공 완성된 첨가제를 특정회사에 납품하여 특정회사의 제품명의로 판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6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