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입금받아 거래수수료 공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며,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석유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거래가 성사되면 거래대금을 구매자로부터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거래수수료를 공제 후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며, 석유류의 배송은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실지로 석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인터넷 상에서 석유류(石油類)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1.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에 합의 후, 구매자는 대금을 중개사업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2. 석유류는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 또는 구매자 책임하에 배송하면
3. 중개사업자는 거래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하고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석유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652, 2000.10.26
1. 사업자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귀 질의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하는 것임.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