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4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귀 질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01년7월1일부터 아파트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비목2 내지 비목8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용역업체가 자치관리기구 또는 위탁관리업체에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받기로 한 대가(귀 질의 인건비 포함)가 부가가치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의 경우 질의1 : 청소용역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직접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및 담세자에 대한 질의? 질의2 :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비목의 내역에 대한 질의? 질의3 : 직영관리시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호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