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납골당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을 분양하여 납골당시설이용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대리점 등이 당해 납골시설의 납골당 사용권 유치, 재판매 등의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 46015-1017, 2001. 03. 21 및 제도 46015-10126, 2001. 03 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71, 2001.03.2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 시설이용(유골안치)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납골시설 설치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납골당시설 사용권 유치 및 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동 사용권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도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설납골당을 설치한 자가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사설납골당을 설치한 자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리점이 실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각각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6. 생략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2000. 12. 29 개정)
8. 이하생략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8.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ㆍ납골당ㆍ납골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사설화장장등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ㆍ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는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설화장장 및 사설유골시설의 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 46015-10171, 2001. 03. 2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한 사업자가 납골당 시설이용(유골안치)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납골시설 설치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납골당시설 사용권 유치 및 모집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동 사용권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도 포함)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 46015-10126, 2001. 03. 20.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