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해당 건물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4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1-1274, 1984.06.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 및 연수원용 건물을 취득하고 사업자로 등록(숙박업)한 후 당해 건물을 수선하던 중 숙박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1265.1-1274,1984.06.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축중인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하는 것임. ○ 대법91누6221, 1992.07.28 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