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부채납하고 받은 이용권 반환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 차액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3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용기간 만료로 그 이용권을 반환하고 폐업하면서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하상가를 건설(건설비 전액 부담함)하여 정부 등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지하상가이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고 폐업한 경우, 폐업일 다음 날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하상가를 건설(건설비 전액 부담함)하여 정부 등에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점자로부터 수령한 보증금과 건설비상당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22601-2170,1985.11.05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기산일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기로 한 날로부터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