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흙도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353(1996.02.24)호 및 소득22601-167(1993.01.2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53, 1996.02.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도에만 있는 규산질 흙(화산암재)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땅주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채취하여 원예농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1. 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땅주인이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53, 1996.02.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22601-167,1993.01.20
토지의 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여에 대한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광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