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중 1인의 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1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및 (부가 1265.1-1585, 1984. 07.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갑이 자기의 출자지분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출자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3 생략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 1265.1-1585, 1984. 07. 27.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2인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등기된 매매목적의 부동산을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공동사업계약을 사실상 해지하는 경우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