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입장권발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1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입장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의 입장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부 수령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처의 고객관리를 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의 고객이 사업자 가맹점(극장등) 이용시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그에 상당하는 대가(할인액+수수료)를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여 할인액 및 시스템운용비용 등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경우 가맹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