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1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개정시 검토할 사항으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2-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해석에 있어 1. 명의위장 사업자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2. 공급받은자(선의의 경우 제외)의 경정시 매입세액 공제 않되는 경우 발생 질의자 의견 : 「공제받는 매입세액 또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국세청장의 의견 요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간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22-0-1 【명의 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