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매립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1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1994. 10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2001. 6. 30일 이전)를 받고 또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회사는 1990년도 2월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고 1994년 10월에 공장용지를 취득한 바 있음. 또한 당 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가 없음. 이 경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이 부가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 ☞ (주) 1, 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공유수면 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 지침 【부가46015-943,2001.6.2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