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 ・ 면세 겸업사업자 면세관련 매입세액 환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1
과 ・ 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 창업투자를 주요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서 2000년 1기 부가세 신고시 발생한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가 그 후 수정신고와 함께 납부한 바 초과환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작용되는지 여부?(과ㆍ면세 겸업으로 사업자등록 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55,1994.10.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을 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하거나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538,1999.11.10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건물이 건물주의 독서실운영에 사용되는 경우 독서실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독서실을 타인 명의로 하였다가 본인의 명의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다만,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 에 의하여 가산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