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 지급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883,1997.12.24, 부가46015-447, 1997.03.0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83, 1997.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국내에서 행사(계약약정, 송금, 출판수량의 보고 등)하는 국내 대행사와 약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행사에 지급하고 그 대행사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잔여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국외의 저작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여부 및 대리납부 의무자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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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 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2883,1997.12.2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개인)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시에는 당해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저작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47,1997.03.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통신학습강좌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동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동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홍보ㆍ안내ㆍ수강생등록업무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 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