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 등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과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조제 하는 것(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3.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법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약사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의약품ㆍ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ㆍ조제ㆍ감정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약사”라 함은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라 함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약국”이라 함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조제업무(약국제제를 포함한다)를 행하는 장소
(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④ 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ㆍ 치료 ㆍ 경감 ㆍ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ㆍ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ㆍ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⑤ 이 법에서 “한약”이라 함은 동물 ㆍ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 ㆍ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
한약제제”라 함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
약사법 제21조
(의약품의 조제)
⑦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9-2 【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영 제2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중 “조제” 라 함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561,1994.03.2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대한약전,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면세되는 조제용역의 공급가액은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 조제에 투여된 약품구입가격 + 이윤 + 조제용역비등 )을 말하는 것이며,
의약품 조제용역의 표준소득율 적용코드번호(’92귀속)는 영약조제 ”523112”호 한약조제 ”523115”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