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불분명시 판단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0
법원등 경매로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그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3,4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594, 2000. 7. 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94, 2000.07.05 법원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하여 현재까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경락대금 완납 후 피경락자(워크아웃중인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교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이의 타당여부와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교부거부시 공급받는 자가 교부할 수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000.12.29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94,2000.07.05 법원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