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의 세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에만 “합동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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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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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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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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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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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3조
의 2 【합동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으로 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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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
의 2 【합동사무소의 상호】
①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자는 그 상호 중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합동사무소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 세무법인
2. 합동사무소를 법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합동세무사무소
② 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사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