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20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당해 일반과세자와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매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 당해 전표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 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을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2096, 2000. 08. 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 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4794, 2000. 12. 20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 본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 를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2746, 1997. 12. 06.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백화점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