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9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면도,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이발과 면도ㆍ안마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발료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한 후 은행에서 대금결제 되면 봉사료 부분은 면도ㆍ안마용역을 제공한 면도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이용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득46011-10170,2001.02.24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