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발,면도,안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용업소에서 손님에게 이발과 면도ㆍ안마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발료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를 발행한 후 은행에서 대금결제 되면 봉사료 부분은 면도ㆍ안마용역을 제공한 면도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이용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심사ㆍ심판례, 예규)
○ 소득46011-10170,2001.02.24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따라서 안마시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음식ㆍ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