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후원금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TV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경우에 당해 후원금이 광고 또는 TV시청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영리법인이 TV시청자로부터 TV시청 대가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당해 후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방송위원회로부터 채널명 “○○”, “○○”, “○○TV” 등 3개 채널의 사용등록을 교부받아 2개 채널(○○, ○○)은 광고수입으로 운영하고, 1개 채널(○○ TV)은 종교 채널로써 선교방송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TV의 시청자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자발적 형태의 모금) ○○TV 운영자금과 방송 선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질의 1> 당해 후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2> ○○TV 시청자로부터 모금한 후원금의 사업상 수입금액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수입금액 해당여부에 대한 자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사례
○ 부가99-836, 2000.04.21
(요약) 신문사가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협찬금이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있고 그 광고행위와 실질적ㆍ경제적 대가관계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