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을 가압류, 경매신청하여 낙찰받은 경우 공급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9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217, 1997. 01. 2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7, 1997.01.29 1.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 등은 그 공급시기인 당해 완납일에, 당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받은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초 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계약상 하자발생을 사유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 후 계약금 반환위해 당해 건물을 가압류, 경매신청하여 경락으로 낙찰받은 경우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17,1997.01.29 1.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 등은 그 공급시기인 당해 완납일에, 당해 채무자를 공급자로, 경락받은 자를 공급받은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