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66 (1998.02.1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나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1.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영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을 제외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은 이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ㆍ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연구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359. 1999.10.27
폐기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위탁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66, 1998.02.17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