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약정에 의하여 전력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제약요건 등으로 급전(給電)지시가 중단되어 실제 발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전력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전기를 생산하여 ○○거래소를 통한 입찰과정(거래전일 입찰실시 ⇒ 발전회사 별로 공급할 전력량 및 가격 낙찰,통보 ⇒ 당일 발전,공급)을 거쳐 ○○공사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기공급에 대한 대가를 아래 내역과 같이 수령하는 경우 “용량정산금”과 “비발전전력량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전력거래요금 내역, 2001. 05. 10>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금액 | 비고 (용어 설명) |
| 용량정산금 | 1,355 | 기본요금성격으로 입찰에 참여함으로서 지급받는 대가 |
| 발전전력량 정산금 | 2,406 | 실제 발전하여 공급한 전력에 대한 대가 |
| 비발전전력량 정산금 | 28 | 거래전일 입찰시에는 발전하여 공급하기로 낙찰되었으나 급전지시 중단으로 실지 발전되지 않은 경우 지급받는 금액 |
| 기타 | 219 | |
| 합계 | 4,008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1, 2001.02.23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1, 2001.02.23
양수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주)가 양수발전 펌핑(PUMPING)에 사용될 전기를 ○○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여 보상금(귀 질의 제약비양수전력량정산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