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북한으로부터 갯지렁이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활갯지렁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94, 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으로부터 갯지렁이를 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면 세】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27,1998.12.22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94,1997.01.28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 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