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의 경우 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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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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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