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국제항공 사업자가 승무원의 호텔비를 국내항공권 매표대리점에서 대납하게 하고,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항공기 기착시 자기 승무원에 대한 호텔비를 국내항공권매표 독립대리점으로 하여금 단순대납 후 송금할 매표대금에서 공제하게 하는 경우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수취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가 한국내에 외국본사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당해 연락사무소 명의로 호텔숙박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동 규칙의 단서규정은 제외)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한국에 항공기 기착시 승무원에 대한 호텔비를 국내항공권 매표대리점(당해 외국본사의 지점이나 영업장이 아님)에서 대납한 후 송금할 매표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당해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환급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한국내 외국본사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이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시 환급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28 개정) 2. 광고용역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ㆍ절차】 ① 영 제107호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1999. 4. 26 개정)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1999. 4. 26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외국사업자에게 법 제107조 제5항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1999. 4. 26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77,1998.06.24 외국사업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에서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96조의 3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미국은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1265-1904,1983.09.08 사업자의 사용인이 음식ㆍ숙박비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중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사용인이 사적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