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폐지 이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8026, 2001. 04.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26, 2001.04.27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그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에 공하던 시설(토지ㆍ건물 및 제조설비)을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이하생략 ○ 부가기체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 46015-10826,2001. 04.27.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동일사업장에서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에 있어 제조업을 폐지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수취한 어음이 제조업의 폐지일 이후에 부도발생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경우 그 대손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