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용역이 영수증교부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을 이용하여 일반가정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 가정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별도로 모집한 지역별 교사로 하여금 방문하여 지도하게 하고 직접 받는 대가(가입비,정보이용료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 대상인지 아니면 영수증교부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1994. 12. 22 신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4. 12. 22 신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부가기체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8호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88,1993.12.0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화사업 경영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일반가정)에게 전기통신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 공급대가, 작성년월일, 공급받는 자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 발부한 통신요금납입영수증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7…16 의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으로 볼수 있음. ○ 부가46015-274,1995.02.09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가정등 사업자가 아닌 종합유선방송 수신신청자에게 수신시설의 설치 및 종합유선방송을 송출(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4,2001.01.08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대법99두6668,2001.01.19 정부의 인가 등이 없이 학생들인 회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과의 학습인 PC통신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월회비, 가입비, 교재대, 통신이용료 등이 포함됐어도 전액 과세대상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