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구체적인 원인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금전을 기증한 경우에는 지출의 상대방, 업무와의 관련성여부 등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내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경영전반(회계, 자금조달, 상장업무, 전략적제휴, 마케팅 등)에 대하야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동 사업자가 컨설팅결과로 국내외에서 컨설팅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기업이 소속된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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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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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0. 생략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2.1, 199.5.24〉
1. - 13. 생략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 (적용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하여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ㆍ 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ㆍ 운용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