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8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구체적인 원인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법인이 금전을 기증한 경우에는 지출의 상대방, 업무와의 관련성여부 등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내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경영전반(회계, 자금조달, 상장업무, 전략적제휴, 마케팅 등)에 대하야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동 사업자가 컨설팅결과로 국내외에서 컨설팅업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성공보수를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기업이 소속된 ○○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0. 생략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99.2.1, 199.5.24〉 1. - 13. 생략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 (적용범위) ① 이 절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하여 적용한다.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ㆍ 운용 ② 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ㆍ 운용하는 조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