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조건없이 무상으로 환경관련공사를 하여 국가에 무상기부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17. 생략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3814,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에 기부결정을 한 것인지 또는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967,1997.05.01
귀 질의(가)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법인46012-1056.1997.4.16)을 참고하기 바라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 (법인 460112-1056, 1997. 4. 16)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ㆍ포장하면서 그 비용을 입주사의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공사관리ㆍ부담금징수 및 공사대금지급등을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동 시설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