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51(1997.08.1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오피스텔 동일 층의 10개 호수를 분양받은 경우
1. 1개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호수별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2. 각각의 호수별로 등록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여부 판정시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10개 사업장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