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장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한 회계처리 관련 업무만을 위임받은 회계법인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일본법이 우리나라의 다수의 건설장소에서 6개월 이상 감독용역을 제공하면서 각각의 건설현장의 회계처리, 은행구좌 관리, 본사와의 연락업무, 세무처리 등의 업무를 “서울사무소”에서 총괄하고, 서울사무소의 업무를 회계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1. 사업자등록을 하는 장소가 각 건설현장인지, 서울사무소인지 여부 2. 또는 회계법인의 사무실로도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을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596, 1999.08.31 외국법인이 국내의 여러 곳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자재 설치ㆍ조립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면서 당해 용역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두는 경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