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월의 범위을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공급받은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역월의 범위를 초과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 및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6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2. ~ 5.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 2. 생략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단서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① ~ ③ 생략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0-4【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 22601-359, 1991. 03. 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