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간주임대료 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6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지역○○은행이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에 당해 출자금은 상가임대에 따른 보증금의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표를 계산하는 것이며, 직원의 소유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여비를 별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전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지역○○은행이 개인에게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임차인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법인이 직원 개인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장비로서 일비 7,000~8,000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대신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 구 분 (주행거리) | 500 ㎞ 미 만 | 500㎞ ~ 1000㎞미만 | 1000㎞ ~ 1500㎞미만 | 1500㎞ ~ 2000㎞미만 | 2000㎞ ~ 3000㎞미만 | 3000 ㎞ 이 상 | | 월 간 지급금액 | 실 비 (유류비등) | 50,000 + 실 비 | 100,000 + 실 비 | 150,000 + 실 비 | 280,000 + 실 비 | 280,000 + 실비 초과㎞당2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실비변상적 급여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의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 사례 ○ 부가46015-187, 2000.0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95, 1998.02.2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실비변상적 급여 관련 사례 ○ 소득46011-20009, 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용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