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 46015-16, 2000. 1. 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 2000.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부친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것을 증여받아 4.1일 사업자등록을 경신하고(부친은 폐업신고하고 6.10일 별세함) 임차인들과 재계약을 맺어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 이후 임차인의 실수로 부친계좌에 임대료가 입금된 사실이 있었던 바, 이로 인해 사업양도양수로 안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세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6,2000.01.0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귀 질의의 경우 부자)간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