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2,3의 경우, EDI 정보통신망과 이를 중개대행 하는 회사를 통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이며,
또한, 귀 질의 XML/EDI 시스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ㆍ보관방식이 실질적으로 당해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교부ㆍ보관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국세청장 고시 2001-4호 포함)에 따라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ㆍ보관하는 경우 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서명 대행은 가능하나, EDI 정보통신망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 대행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에서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다른 법률이나 사업자간의 계약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종합정보물류망 전담사업자로서 정부기관의 대민원 EDI서비스와 민간기업간 EDI 서비스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 EDI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주)의 중개를 거쳐 화주와 선사간에 국제표준에 의한 EDI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송수신하는 경우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 ○○정보통신의 EDI망에 가입한 화주와 선사간에 일부는 XML/EDI를 원하고 일부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에서 이를 XML/EDI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로 인정되는지?
- 화주와 선사들이 모두 XML/EDI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 화주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전자서명을 원하는 경우 선사를 대신하여 ○○정보통신이 전자서명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⑤ 제1항 및 제3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의한 고시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국세청고시 제1996-29호, 1996. 6. 26)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관한 고시」로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월 29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저서명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세무공무원의 업무상 용청이 있는 경우 관련 공개키 등 원본파일을 해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사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전송하였거나 전송받은 세금계산서는 원본 파일을 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 등 전자적 저장매체로 보관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인터넷 등 공중망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경우, 표준화를 위해 전산자료형식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① 파일형식은 텍스트파일(자료내용이 문자ㆍ숫자 및 구두점 등을 포함하는 문자 코드로 표현된 파일)형식으로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의한 기재사항을 다음 표의 항목번호에 따라 기재합니다.
③ 항목번호와 기재사항은 ‘:’ 로 구분하고, 항목과 항목은 ‘+’ 로 구분합니다.
예시) 01:111-11-11112+02:국세실업+03:제조,도소매+04:종로구 종로2가 6번지+05:222-22-22221+06:종로전자……
| 항목번호 | 기재사항 | 항목번호 | 기재사항 |
|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 공급하는자 등록번호 공급하는자 서명 또는 명칭 공급하는자 업태종목 공급하는자 주소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공급받는자 서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 업태종목 공급받는자 주소 대행사업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공급품목 1 공급품목 1의 단가 공급품목 1의 수량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공급품목 1의 공급연월일 공급품목 2 공급품목 2의 단가 공급품목 2의 수량 공급품목 2의 공급연월일 공급품목 3 공급품목 3의 단가 공급품목 3의 수량 공급품목 3의 공급연월일 공급품목 4 공급품목 4의 단가 공급품목 4의 수량 공급품목 4의 공급연월일 거래의 종류 비고 |
※ 굵은 글씨체(01, 02, 05, 09, 10, 11, 12)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기재함.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
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보관 등을 대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법령ㆍ고시ㆍ등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보관에 관한 실거래 사업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부칙 (2001. 1. 29 국세청고시 제2001-4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2.【경과규정】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한 날 사이에 위 요건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보관한 경우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