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2,3,4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 및 상가를 부속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5, 6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재경부 부가46015-45, 1993.3.15 및 부가46015-938, 1999.4.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38, 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ㆍ면세주택과 상가를 부속토지와 함께 신축ㆍ판매하는 사업자의 당해 사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아파트 분양광고 및 대행수수료,건축설계비,감정평가수수료,집기비품 및 일반관리비,모델하우스 신축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사용면적 비율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급가액 비율로 하는 것인지 등)과
정산방법, 정산하는 과세기간
?
○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아파트ㆍ상가의 공급계약서상 약정기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 할인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실제로 선납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및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
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 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1 -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시간의 총사용면적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무부 부가 46015-45, 1993. 03. 15
귀질의 1의 경우, “예정” 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실제로 확정될 과세기간에 과세ㆍ면세사업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거나 과세ㆍ면세사업으로 사용이 예상되는 것을 말하고, 귀질의 2의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 은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938,1999.04.06
사업자가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귀 질의 중도금)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065, 2000. 12. 18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부속되는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3998, 1999. 09. 30.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당해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
이나, 당해 아파트의 분양 등을 위하여 모델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1788, 1996. 09. 02.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상가(부속된 토지 포함)분양을 위해 분양대행업자가 분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분양수수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
임.
○ 부가 22601-266, 1991. 03. 0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위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이나,
오피스텔 분양을 위한 광고 선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 82누170, 1982. 09. 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그 수종의 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