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1.7.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0377(2001.04.06)호 및 부가46015-3647(2000.10.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77, 2001.04.06
프로그램 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장기계속 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1.7.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2000.12.29일 개정전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수년간에 걸쳐 국가(空軍)에 제공하는 사업자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2001.07.0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여부
나. 2001.07.01일 이전에 체결하여 제공한 용역의 계약이 기간연장, 계약금액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2000.12.29 개정전)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 (2000. 12. 29 개정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
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377, 2001.04.06
프로그램 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장기계속 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총차계약이 있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1.7.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3647, 2000.10.26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