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인터넷(전자메일)을 매개체로 송금ㆍ청구ㆍ모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인터넷(전자메일)을 매개체로 송금ㆍ청구ㆍ모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터넷(전자메일)을 매개체로 개인, 회사, 동창회, 사회단체 등에 송금, 청구, 모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 46015-398, 2001. 02. 07.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다른 사업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 이용대가(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