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화의 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차례 분할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2001. 3. 31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
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② 생략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생략
1의 2.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0482, 2001. 04. 09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 46015-4100, 1999. 10. 0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제2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라 함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현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제1기 과세기간 중에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