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부는 공급자에 보내주고 1부는 세무서에 제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2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경정규정에 의한 관련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택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택시 15대와 면허권을 합하여 657 백만원에 매입하고 대금지급을 한 바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도 교부하여 주지를 않고 있음. 이에 본인이 다른 사업자를 공급자로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부는 공급자에 보내주고 1부는 세무서에 제출하려 하는데 이의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 12. 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435,1998.10.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임대사업자는 동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되고 임차인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