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672,2000.11.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 회원을 위하여 무료 배포하는 협회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아 제작비에 충당하는 경우
질의1 : 광고용역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질의2 : 협회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질의3 : 광고제작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6. 생략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조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ㆍ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③ -④ 생략
⑤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에 한한다)이새로 수익사업(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을 개시한 때에는 그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그 사업 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과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의 성명
4. 고유목적사업
5. 수익사업의 종류
6. 수익사업개시일
7. 수익사업의 사업장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384,1996.07.11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광고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후단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 부가46015-3672,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