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05,1996.09.04)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1809, 1996.09.04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직업소개사업을 등록ㆍ경영하는 법인이 계약에 의하여 고용ㆍ전속되지 아니한 모델들을 소개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면 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1998. 12. 31 개정)
(나) 삭 제 (1998. 12. 31)
(다) 삭 제 (1998. 12. 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마) 상담소ㆍ
직업소개소
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부가 46015-1809,1996.09.04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업 허가를 받은자가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자기가 보유한 모델 중 광고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광고회사에 소개하고 광고회사로부터 소개수수료와 모델료를 받는 것은 직업소개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