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에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법인46012-3592 (1993.11.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592, 1993.11.26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현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업종 : 부동산/임대)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8-4-3…67 【고유번호의 부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법인46012-3592, 1993.11.26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행정상 필요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
(현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