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비영리사단법인의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1
비영리 사단법인의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비영리 사단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관련단체에 무상임대하고 또한 그 중 일부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와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능 한 것이나, 당해 법인의 면세하는 고유목적사업(귀 질의 전시회 운영 등)과 관련된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역문화 창달ㆍ전통문화 발굴 및 유지발전 목적을 위해 문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회가 5층 건물을 신축하여 2개층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1개층은 ○○시 ○○회에 무상임대하며, 2개층은 당해 법인이 사무실 및 전시회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무상임대분 및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분에 대한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1999. 12. 31 개정)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52,1992.04.2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