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할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1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법인46012-1027, 2000. 04. 26) 및 (부가 46015-329, 2000. 02. 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46012-1027, 2000.04.26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 또는 수취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생략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7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의 납세의무】 법인간의 흡수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전 실제 합병한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 법인 46012-1027, 2000. 04. 26. 건설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 1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등기전에 사실상 분할한 경우로서, 사실상 분할한 날부터 분할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분할신설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 46015-3397, 2000. 10. 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 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 부가 46015-329, 2000. 02. 07. 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의 분할등기 전에 실제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