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타민D3, 칼슘 등)를 극소량 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는 관세율 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우유(원유 99.85㎖에 DHA를 0.03㎖, 칼슘ㆍ아연ㆍ철분을 0.093㎖, 미량의 비타민을 강화한 제품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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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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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략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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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1. - 7. 생략
8. 유란유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601,1995.09.02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타민d3, 칼슘)를 극소량 첨가한 ″○○ dha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124,1996.10.15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0.15)을 첨가한(질의의 일명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에 분류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